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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거래나 미수거래 하시는 분들이 신용거래 만기일이 다가오거나 미수상환일이 다가올 때 핍스론으로 신용상환, 미수금상환 대출이 되냐고 질의가 많이 오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핍스론은
신용상환, 미수금상환 대출은 아쉽게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이 상환되거나 미수금이 상환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미수거래,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핍스론은 각각의 성격이 있으므로
잘 비교해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거래는 증거금100%종목이 아니면 할 수가 있는데

증거금 50%종목은 본인자금보다 1배 금액의 주식을 더 살 수가 있고,
증거금 40%종목은 본인자금보다 1.5배 금액의 주식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미수거래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T+2일 후에는 미수발생한 금액에 대해 현금입금해야하고,
현금입금이 안 될 경우에는 반대매매 처리 됩니다.

혹은 매수한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매도하시게 되면 현금결제가 1일,2일이 늦어지므로
1-2일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를 내야합니다.

그 후, 1달 동안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어
미수거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수거래는 철저한 당일 매수,
당일 매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미수이자도 만만치 않고요.

신용거래는 미수거래보다는 좀 낮지만
대출기간이 3개월 밖에 안 됩니다.
반대매매의 기준이 되는 최소담보율 역시 높은 수준이고요.
(신용거래담보율 : 140%이상, 핍스론담보율 :105%~125%))
단, 각종 수수료 및 이자를 포함한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이에 비해 핍스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거래이자와 대등한 낮은 수준의 이자로
4-6배의 대출배수,
폭넓은 대출기간(5년까지 연장가능),
낮은 담보율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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